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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연소득 5천만원 기준

작성자: Applys 청년정책 리서치팀··조회수 22,100
실제 질문 내용

"현재 만 27세 직장인이고 연봉은 4,200만원입니다.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셋집을 구해서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미리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나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 시점에 세대주가 아니어도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및 세대주 구성 예정인 '예비 세대주'라면 승인 가능합니다.

  •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 7,500만원)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해당 목적물 전입신고 및 세대주 확인 등본 제출 필수
  •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최대 2억원 한도), 연 1.5%~2.1% 초저금리 제공
💡 핵심 팁:미리 주소지를 옮겨 세대주를 만들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예비 세대주로 바로 신청하세요.

다들 이런 걸 고민하고 헷갈려해요

POINT 01

부모 합가 중 단독 세대주 요건에 대한 오해

현재 부모님 밑의 세대원이라도 이사 가는 집의 세대주가 될 예정자(예비 세대주)라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 예비 세대주 신분으로 대출 사전 심사 접수 가능
POINT 02

소득 산정 시 세전/세후 및 상여금 반영 기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500만원)여야 합니다.

👉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총급여 기준으로 판정
POINT 03

대상 주택 전용면적 및 보증금 상한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 보증금 3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불가

이것부터 순서대로 확인·신청하세요

1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버팀목 전세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필수 수령

2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자산 및 소득 심사를 사전 신청하세요.

기금e든든 사전 적격 판정 확인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5대 수탁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창구를 방문하세요.

잔금일 기준 최소 3주~4주 전 신청 필수

📌 핵심 포인트반드시 기억할 점

무주택 예비 세대주 특례를 활용하면 사전 전입신고 불필요

대출 심사 시 '단독 세대주 예정' 서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치른 뒤 1개월 안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요건이 완결됩니다.

💡 이사 당일 전입신고 후 등본 제출로 완료
정리하면, 이걸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한도 모의계산

내 연봉과 보증금에 따른 최저 금리(연 1.5%~)와 실제 승인 가능 한도를 즉시 산출합니다.

은행 방문 전 사전 적격 여부 3분 확인
공식 법령 및 데이터 출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본 가이드는 공공기관의 공식 지침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소득, 자산, 전입일 등)에 따라 세부 수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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