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연소득 5천만원 기준
"현재 만 27세 직장인이고 연봉은 4,200만원입니다.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셋집을 구해서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미리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나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헷갈립니다."
신청 시점에 세대주가 아니어도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및 세대주 구성 예정인 '예비 세대주'라면 승인 가능합니다.
-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 7,500만원)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해당 목적물 전입신고 및 세대주 확인 등본 제출 필수
-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최대 2억원 한도), 연 1.5%~2.1% 초저금리 제공
다들 이런 걸 고민하고 헷갈려해요
부모 합가 중 단독 세대주 요건에 대한 오해
현재 부모님 밑의 세대원이라도 이사 가는 집의 세대주가 될 예정자(예비 세대주)라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 산정 시 세전/세후 및 상여금 반영 기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500만원)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및 보증금 상한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이것부터 순서대로 확인·신청하세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버팀목 전세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계약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필수 수령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자산 및 소득 심사를 사전 신청하세요.
✓ 기금e든든 사전 적격 판정 확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5대 수탁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창구를 방문하세요.
✓ 잔금일 기준 최소 3주~4주 전 신청 필수
📌 핵심 포인트반드시 기억할 점
무주택 예비 세대주 특례를 활용하면 사전 전입신고 불필요
대출 심사 시 '단독 세대주 예정' 서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치른 뒤 1개월 안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요건이 완결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한도 모의계산
내 연봉과 보증금에 따른 최저 금리(연 1.5%~)와 실제 승인 가능 한도를 즉시 산출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본 가이드는 공공기관의 공식 지침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소득, 자산, 전입일 등)에 따라 세부 수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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