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바우처 월 24만원 심리상담 본인부담금 10% 지원 자격
"취업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받고 싶은데 회당 8~10만원이라 너무 부담스러워요. 정부에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로 상담비를 지원해준다는데 소득 기준과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3개월간 전문 1:1 심리상담비의 90%(최대 월 24만 원)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소득·재산 무관 100% 지원 (만 19세~34세 대한민국 모든 청년 대상)
- 3개월간 총 10회 1:1 전문 심리상담 제공 (회당 6~7만원 상당 전액 바우처 결제)
- 본인부담금 10%(회당 6천원~7천원)만 납부하면 1급/2급 임상심리사 상담 이용 가능
다들 이런 걸 고민하고 헷갈려해요
일반 복지 사업과 달리 소득 기준 완전 철폐
청년의 정신 건강 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모나 본인의 소득, 재산을 일절 보지 않고 지원합니다.
A형(일반상담)과 B형(심층상담)의 자격 구분
일반적인 고민은 A형(회당 본인부담 6천원), 중증 우울이나 트라우마는 B형(회당 본인부담 7천원, 1급 전문가)으로 선택합니다.
지자체별 분기별 예산 마감 시스템
국가 바우처이지만 시·군·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므로 매 분기 초(3, 6, 9월)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됩니다.
이것부터 순서대로 확인·신청하세요
복지로(bokjiro.go.kr) 검색창에 '청년마음건강지원'을 검색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전화하세요.
✓ 현재 거주 지역의 신청 접수 가능 기간 확인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세요.
✓ 소득 증빙 서류 불필요, 신분증만으로 접수 완료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은 후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를 발급받고 인근 지정 상담기관을 예약하세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관내 상담센터 검색
📌 핵심 포인트반드시 기억할 점
회당 7,000원에 대학병원급 1급 임상심리사 1:1 상담
시중에서 회당 10만원이 넘는 전문 심층 심리상담을 3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단돈 7만원(회당 7천원)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받을 수 있는 청년층 최고 만족도 복지 제도입니다.
복지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정 상담기관 조회
내 거주지 근처 5분 거리 바우처 사용 가능 심리상담센터를 1분 만에 검색합니다.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지침 및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관리규정
본 가이드는 공공기관의 공식 지침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소득, 자산, 전입일 등)에 따라 세부 수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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