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도 퇴사 시 지원금 환수 기준과 자진퇴사·권고사직 판별 및 재취업 승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청년입니다. 입사 후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의무 근무 기간(6개월) 전에 중도 퇴사하면 기업이나 청년 본인에게 지원금 환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도약장려금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무 고용기간 6개월 미만 퇴사 시 지원금 전액 미지급, 정당한 사유 퇴사 시 타 기업 재취업 지원 가능
- 최소 고용유지 기간: 청년 채용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1회차 지원금(기업 대상) 지급
- 6개월 미만 퇴사 시: 기업에게 지원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선지급된 지원금이 없으므로 환수금도 발생하지 않음
- 자진퇴사 vs 권고사직: 청년의 자발적 퇴사는 기업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권고사직 시 기업은 타 정부지원금 제한
- 청년 재취업 기회: 이전 직장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기간 4개월 충족 시 새로운 기업에서 도약장려금 재신청 가능
다들 이런 걸 고민하고 헷갈려해요
장려금 지급 주체 착오(청년 직접 수령이 아닌 사업주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퇴사 시 청년에게 부과되는 환수금은 없습니다.
입사 후 6개월 미만 조기 퇴사로 사업주 지원금 지급 요건 불성립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고 최소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전에 청년이 퇴사하면 기업은 해당 청년에 대한 장려금을 1원도 수령하지 못합니다.
이직 시 연속 취업으로 인한 실업기간 4개월 요건 미충족
청년이 퇴사 후 곧바로 다른 중소기업으로 환승 이직할 경우, 신규 채용일 기준 실업기간이 연속 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도약장려금 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직한 회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순서대로 확인·신청하세요
퇴사 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상실 사유 코드(11번 자진퇴사 또는 23번 권고사직)를 확인하세요.
✓ 상실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판가름됨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고용24(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유지하여 실업 기간(연속 4개월 이상)이 공적으로 인정되도록 관리하세요.
✓ 워크넷 구직등록 유효 기간을 상시 유지하는 것이 핵심
새로운 중소기업에 면접을 볼 때 본인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 대상 청년(실업 4개월 이상)임을 적극 어필하여 채용 경쟁력을 높이세요.
✓ 기업 입장에서 연 최대 720만원의 정부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채용 우대
📌 핵심 포인트반드시 기억할 점
청년 본인에게 환수금은 0원, 오히려 이직 시 강력한 채용 스펙으로 활용
중도 퇴사하더라도 청년 본인이 정부나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는 100% 존재하지 않으며, 구직 기간 4개월을 채운 청년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연 720만원의 국비 지원금을 안겨주는 인재'로 분류되어 채용 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확인 및 이력 조회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과 실업 누적 기간을 조회하고 도약장려금 적격 청년 요건을 사전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
본 가이드는 공공기관의 공식 지침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소득, 자산, 전입일 등)에 따라 세부 수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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