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수급 요건 및 재산 기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만 26세 청년입니다. 알바 경험이 거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정말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18~34세) 특례 요건으로 최근 2년간 취업 이력이 없어도 중위소득 120% 및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월 50만 원(총 300만 원)을 전액 수령합니다.
- 만 18세~34세 청년은 취업경험 요건을 면제하는 '선발형 청년특례' 적용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 5억원 이하
- 구직활동 계획 이행 시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다들 이런 걸 고민하고 헷갈려해요
과거 취업 이력(100일 또는 800시간) 면제 특례
일반 1유형은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필수지만, 18~34세 청년은 청년특례 규정에 따라 취업 경험이 0일이어도 접수 가능합니다.
가구 단위 재산 요건(5억원 이하) 산정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의 부동산·금융자산이 합산되므로 5억원 초과 시 탈락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 소득 발생 시 감액 규정
수당 수급 중 알바 소득이 월 60만원(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해당 월 수당이 부지급됩니다.
이것부터 순서대로 확인·신청하세요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하여 워크넷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하세요.
✓ 구직신청 유효 상태에서만 신청서 작성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을 통해 '1유형 청년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 모의계산 적격 여부 확인
수급자격 인정 통보 후 배정된 고용센터 상담사와 3회 심층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세요.
✓ IAP 수립 완료 시 1회차 수당 즉시 지급
📌 핵심 포인트반드시 기억할 점
조기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추가 지급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 3개월 이내에 정규직이나 안정적인 일자리에 조기 취업할 경우, 남은 구직수당 대신 최대 150만원의 조기취업 축하금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
취업 이력 없는 청년특례 1유형 선정 가능성을 3분 만에 정밀 판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제6조 및 시행령
본 가이드는 공공기관의 공식 지침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소득, 자산, 전입일 등)에 따라 세부 수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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