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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수당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수급 요건 및 재산 기준

작성자: Applys 청년정책 리서치팀··조회수 20,750
실제 질문 내용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만 26세 청년입니다. 알바 경험이 거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정말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18~34세) 특례 요건으로 최근 2년간 취업 이력이 없어도 중위소득 120% 및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월 50만 원(총 300만 원)을 전액 수령합니다.

  • 만 18세~34세 청년은 취업경험 요건을 면제하는 '선발형 청년특례' 적용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 5억원 이하
  • 구직활동 계획 이행 시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핵심 팁:취업 이력이 전혀 없는 무직 청년이라도 특례 유형으로 누구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즉시 자가진단을 진행하세요.

다들 이런 걸 고민하고 헷갈려해요

POINT 01

과거 취업 이력(100일 또는 800시간) 면제 특례

일반 1유형은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필수지만, 18~34세 청년은 청년특례 규정에 따라 취업 경험이 0일이어도 접수 가능합니다.

👉 무경력 졸업생도 청년특례로 신청 가능
POINT 02

가구 단위 재산 요건(5억원 이하) 산정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의 부동산·금융자산이 합산되므로 5억원 초과 시 탈락합니다.

👉 가구 합산 재산 5억원 초과 시 2유형으로 전환
POINT 03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 소득 발생 시 감액 규정

수당 수급 중 알바 소득이 월 60만원(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해당 월 수당이 부지급됩니다.

👉 수급 기간 중 고소득 단기 알바 병행 주의

이것부터 순서대로 확인·신청하세요

1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하여 워크넷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하세요.

구직신청 유효 상태에서만 신청서 작성 가능

2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을 통해 '1유형 청년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모의계산 적격 여부 확인

3

수급자격 인정 통보 후 배정된 고용센터 상담사와 3회 심층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세요.

IAP 수립 완료 시 1회차 수당 즉시 지급

📌 핵심 포인트반드시 기억할 점

조기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추가 지급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 3개월 이내에 정규직이나 안정적인 일자리에 조기 취업할 경우, 남은 구직수당 대신 최대 150만원의 조기취업 축하금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조기 취업해도 미수령 수당의 50% 수준 보전
정리하면, 이걸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

취업 이력 없는 청년특례 1유형 선정 가능성을 3분 만에 정밀 판정합니다.

월 50만원 수당 + 취업연계 무료 상담 패키지
공식 법령 및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제6조 및 시행령

본 가이드는 공공기관의 공식 지침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소득, 자산, 전입일 등)에 따라 세부 수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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