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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계약만료·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작성자: Applys 청년정책 리서치팀··조회수 28,900
실제 질문 내용

"첫 직장에 계약직으로 7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넘어야 한다던데, 근무 기간이 7개월이면 무조건 180일이 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무 기간 7개월이라도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합산하므로, 주 5일 기준 약 154~160일에 불과해 이전 직장 고용보험 합산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 달력상 180일(6개월)이 아닌 '유급 임금을 받은 날(근무일+유급휴일)'만 카운트
  • 주 5일 근로자는 월평균 약 21~22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입
  • 퇴사 전 18개월 이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 가능
💡 핵심 팁: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고용24에서 반드시 먼저 조회하세요.

다들 이런 걸 고민하고 헷갈려해요

POINT 01

무급 휴무일(토요일 등)의 피보험 단위기간 제외

통상 주 5일 근무 시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지만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므로 180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한 달 만근해도 인정 일수는 약 21~22일 내외
POINT 02

계약 만료 시 회사의 재계약 거부 의사 입증

회사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청년 본인이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가 부결됩니다.

👉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 32(계약만료) 확인 필수
POINT 03

이전 직장 피보험 기간 합산 요건

퇴사일 이전 18개월 안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이력이 있다면 공백기와 무관하게 합산됩니다.

👉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 합산 청구 가능

이것부터 순서대로 확인·신청하세요

1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하여 전 직장이 제출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조회하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

2

이직사유 코드가 '32(계약기간 만료)' 또는 '23(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인지 대조하세요.

개인 사정(코드 11) 기재 시 회사에 정정 요청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세요.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소정급여일수 전액 수령

📌 핵심 포인트반드시 기억할 점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가 전액 소멸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퇴사 즉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접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퇴사일 기준 1년 경과 시 미지급분 소멸
정리하면, 이걸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24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및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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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령 및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본 가이드는 공공기관의 공식 지침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소득, 자산, 전입일 등)에 따라 세부 수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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