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계약만료·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첫 직장에 계약직으로 7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넘어야 한다던데, 근무 기간이 7개월이면 무조건 180일이 넘는 건가요?"
근무 기간 7개월이라도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합산하므로, 주 5일 기준 약 154~160일에 불과해 이전 직장 고용보험 합산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 달력상 180일(6개월)이 아닌 '유급 임금을 받은 날(근무일+유급휴일)'만 카운트
- 주 5일 근로자는 월평균 약 21~22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입
- 퇴사 전 18개월 이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 가능
다들 이런 걸 고민하고 헷갈려해요
무급 휴무일(토요일 등)의 피보험 단위기간 제외
통상 주 5일 근무 시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지만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므로 180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만료 시 회사의 재계약 거부 의사 입증
회사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청년 본인이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가 부결됩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 기간 합산 요건
퇴사일 이전 18개월 안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냈던 이력이 있다면 공백기와 무관하게 합산됩니다.
이것부터 순서대로 확인·신청하세요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하여 전 직장이 제출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조회하세요.
✓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
이직사유 코드가 '32(계약기간 만료)' 또는 '23(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인지 대조하세요.
✓ 개인 사정(코드 11) 기재 시 회사에 정정 요청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세요.
✓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소정급여일수 전액 수령
📌 핵심 포인트반드시 기억할 점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가 전액 소멸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퇴사 즉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접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24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및 실업급여 모의계산
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정확히 180일을 넘었는지 실시간 전산 대조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본 가이드는 공공기관의 공식 지침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소득, 자산, 전입일 등)에 따라 세부 수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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